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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긴급)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조회수 2978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1.18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 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 1. 16.)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500(2021. 1. 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 18.() 0시부터 ~ 2021. 1. 31.() 24시까지

  .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방역 수칙>

시설 신고면적 8m21명 인원 제한(시설별 총면적과 수용가능 인원을 출입구에 부착)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4. 또한 위 방역지침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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