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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피해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융자) 지원 안내
조회수 197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12
작성일 2020.04.17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이상)한 업체

                   ※ HACCP인증

2.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3.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4. 제출기한 : 4.23(3차), 4.29(4차)

5. 문      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262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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