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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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94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연락처 | 02-2627-1714 | |
작성일 | 2020.03.09 |
신청기간 : 2020. 3. 9.(월) ~ 2020. 3.20.(금) 신청대상 : 사용본거지가 금천구인 영업용 화물차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이 필요한 대상
신청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1714] 지급단가 : (`18.11.6.~`19.5.6.) 경유 266.58원/L, LPG 170.40원/L (`19.5.7.~`19.8.31.) 경유 308.88원/L, LPG 185.19원/L (`19.9.1. 이후 ) 경유 345.54원/L, LPG 197.97원/L 구비서류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공급자의 확인․유종,단가와 유류사용량(ℓ)등이 기재되어야 인정이 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 본인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본 및 사본 동시 제출 ▸ 수기 작성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일일사용내역서 원본 제출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운송회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직접신청 가능 (지입차주가 신청시 위ㆍ수위수탁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지입차주임을 입증하여야 됨) ❍ 휴ㆍ폐업, 주사무소 소재지 등 변경사유 발생한 경우 ▸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최종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접수 ▸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휴폐업은 인정안됨) ❍ 「화물유류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기간의 유류사용분은 서류신청 불인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급 예정일 : 2020. 4.23.(서울시 지급)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급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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