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체육시설 준수사항 안내> □ 업체별 준수사항
대상용품 | 해당업체 | 준수사항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슈퍼마켓 | 33㎡ 이하 | 규제대상 제외 | 34 ∼ 164㎡ |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165㎡ 이상(25개소) | 사용억제(사용금지) |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사용억제(사용금지) | 제 과 점 |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 대형마트, 슈퍼마켓(유상제공 ⇒ 사용금지)
* 대상업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165m2 이상 ~ 3000m2 미만)
* 대상품목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 제외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업소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00 | 200 | 300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m2이상~3000m2미만) | 1000m2 이상 | 50 | 100 | 200 | 165m2 ~ 1000m2 | 3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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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과 점(무상제공 ⇒ 유상제공)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
* 대상품목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 제외대상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장 면적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333m2 이상 | 50 | 100 | 200 | 100m2 이상 333m2 미만 | 30 | 50 | 100 | 33m2 이상 100m2 미만 | 10 | 30 | 50 | 33m2 미만 | 5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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