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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조회수 3818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연락처 02-2627-1876
작성일 2015.09.25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 경찰, 기획재정부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수법

 

○ 자신들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고액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제품을 구매해야 약속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인

 

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글을 통해 조합원으로 가장하여 자신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고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 지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유도

 

유통업종이 많으며 상조행사 예약금과 같은 상품권 형태의 물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나, 고가임에도 질이 낮은 제품이 대다수

 

피해 예방요령

 

매월 고액의 배당금 지급 약속 등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은 영업행위에는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을 거부하고 제품구매 거절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 거쳐 손실금과 법정·임의 적립금을 보전한 이후 남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구입을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법 다단계업체로 등록되었다고 유혹하더라도 15.8월말 현재 다단계업체로 등록된 협동조합은 없으므로 유의

 

당부사항

 

명칭이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의 민생경제과(서울: 02-2133-5371), 협동조합 업무담당과, 경찰서로 신고

 

명칭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설립 인가한 정부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2)로 신고

 

* 신고 또는 제보시 피해사례를 자세히 작성하고 해당업체가 배포한 홍보물,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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