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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조회수 942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2594
작성일 2023.08.09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23. 8. 7. ~ 9. 30.

신고대상 :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견주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점검계획 :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실시 (10월 중)

신고방법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o 등록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o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o 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유실·되찾음·

                  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o 변경신고 방법 : 방문(등록대행기관),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 :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현재 소유자

동물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 증명서류,

폐사 경위서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문의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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