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소규모 사업장(4.5종)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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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6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5 |
작성일 | 2023.07.25 |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사업장에선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해당기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개요 - 요청사항 :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 1) 작성 및 제출 - 제출대상 :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 기 한 : 2023.10.06. ○ 제출방식 : 전자우편, 팩스, 문자(수신전용), 일반우편 중 택일 - 전자우편 : nair@korea.kr - 팩 스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원조사사업단(우편번호 08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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