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등의 안전관리 강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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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56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5 |
작성일 | 2022.01.19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162(2022.1.12.),173(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생선 손질 시 지하수(생활용수)를 사용하고 건조오징어 생산작업장에서 해당 식품을 발로 밟아펴는 등 식품 등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식품을 비위생적 취급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농수산물 단순처리*업소**를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는 식품을 취급 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처리: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 등의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농수산물 단순처리업: 식품위생법 상 영업등록(신고)제외업체이나 식품을 처리하는 업소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조를 준수하야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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