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계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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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70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5 |
작성일 | 2022.01.10 |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계도기간)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9605호(2021.12.28.)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21.5.27.)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 추가(붙임 참조)
3. 개정 내용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19년 해당 식품유형의 매출액이 120억 이상(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2022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2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붙임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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