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자연상태 식품 표시 관련 계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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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21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5 |
작성일 | 2022.01.10 |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자연상태 식품 표시 관련 계도기간)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9522호(2021.12.28.)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연상태 식품의 날짜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투명포장된 제품에도 내용물 명칭, 업소명 등을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날짜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 투명포장 제품에 내용물의 명칭·업소명·날짜(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등 표시
3. 개정내용은 '22.1.1.부터 시행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2.6.30.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제를 하지 않음
4. 따라서, 표시의무자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의무자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붙임 자연상태 식품 표시 확대 및 개선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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