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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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75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12.31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 12. 31.) 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1173(2021. 12. 31.)
2.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 미확보,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인 사적모임 규모, 운영시간 제한 등을 2주간연장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나. 주요 조정내용 ※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의무 적용 : 미접종자 이용 금지 - 백신패스 적용 예외 연령 : 18세 이하인 자(2021.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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