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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조회수 1027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연락처 02-2627-1782
작성일 2019.02.27

□ 전세임대 주택이란?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2,400호

 

□ 대상주택 :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 가능

종류

면적

보증금한도액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다중주택 지원 불가

국민주택규모

(전용 85m²)이하

※ 1인가구 60m² 이하

2억 2,500만원 이내

(신혼부부 Ⅰ 3억원 이내,

신혼부부 Ⅱ 6억원 이내)

※ 세대구성원인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기존주택 : 호당 9,000만원

    · 신혼부부Ⅰ : 호당 1억 2,000만원

    · 신혼부부Ⅱ : 호당 2억 4,000만원

  - 실 지원금액

     · 기존주택 : 최대 8,550만원(다자녀가정 최대 9,500만원)

     · 신혼부부Ⅰ: 최대 1억 1,400만원

     · 신혼부부Ⅱ :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 부담금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의 5%(신혼부부Ⅱ의 경우 20%)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신청기간 : 2019.3.14.(목) ~ 2019.3.20.(수)

  ※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단, 토·일요일은 신청 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9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50% 이하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5

3,998,958

4,323,471

 

소득70% 이하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3

5,598,541

6,052,859

 

소득100% 이하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0

7,997,916

8,646,942

 

□ 공급절차

  - 입주신청 > 입주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입주희망주택 물색 >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청담당자 02-2627-1782)

  -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자세한 사항은 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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