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독산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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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40 |
담당부서 | 독산제1동 |
연락처 | 02-2104-5233 |
작성일 | 2018.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산1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8년 10월 8일 ~ 2018년 10월 25일(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 독산1동주민센터 (☎02-2104-5233, 담당직원 : 정이란) 3. 모집인원 : 2명(모집 인원 외에 개인신청자 5명, 단체추천자 3명 예비후보자 선정합니다)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단체에 속한 사람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7. 결과통보 : 개별 통보 8. 문의사항 : 독산1동주민센터 (☎02-2104-5233), 마을자치과(☎02-2627-1052)
붙임 1.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2.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_위원추천서_추천단체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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