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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알림
조회수 1690
담당부서 도로과
연락처 02-2627-1822
작성일 2018.06.05

2018년 하반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관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신청대상 :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 2018. 6. 25.까지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가.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다.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4. 접 수 처 : 금천구청 도로과 도로굴착팀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마. 중복굴착 방지 및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등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해당되는 굴착시행자는 반드시 5개년 중기굴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로과(☏ 2627-1822~1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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