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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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07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02-2627-1984 | |
작성일 | 2018.04.26 |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탈수급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15세~34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 - 본인 소득이 월 334,421원 이상인 근로 중인 자
○ 지원내용 - 매월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소득 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금액 예시 -청년의 소득이 81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지원
○ 정부지원액 지급 요건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지급해지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시 적립된 전액 지급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360만원) 지급 지급요건 미충족해지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못했을 경우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중도 환수해지 사유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 요청 등) 없음 *향후 재가입 가능
□ 모집계획
○ 모집기간 - 2018. 5. 2.(수) ~ 5. 11(금)
○ 모집인원 - 자격 요건을 갖춘 관내 청년 40여명 내외
○ 접수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 어려울 시 고용임금확인서 등 실제 근무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가능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담당(02-2627-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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