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소년 보호법 안내 및 청소년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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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31 |
담당부서 | 독산제1동 |
연락처 | 02-2104-5255 |
작성일 | 2015.09.22 |
청소년 보호법 관련 안내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첨부의 내용을 널리 홍보해주세요.
<청소년증 안내>
1.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 처럼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2. 청소년증은 사진 두장과 학생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며 각종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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