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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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8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2627-1983 |
작성일 | 2012.09.18 |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융자합니다.
○ 신청기간 : 2012. 10. 2(화) ~ 10. 31(수)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융자시행 : 2012.11월 중 ○ 지원대상 : 금천구 2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로서 - 주민소득지원자금 : 사업장이 금천구 소재하며 고소득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저소득층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학자금 ○ 가구당 융자규모 - 주민소득지원자금 : 3,00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 융자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1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융자이율 : 연 3% (이자는 연 2회 납부) - 융자 및 상환금 회수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 담보설정 조건이며, 사전 은행상담 필요 ※ 문의처 :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983) ※ 융자조건문의 :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담당 : 백경룡 차장 ☎807-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