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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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97 | |
담당부서 | 주택과 | |
연락처 | 2627-1612~1614,1616 | |
작성일 | 2012.08.14 |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ㅇ 대출 절차
※ 신청서 양식 등 세부내용은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