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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조회수 2797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2627-1612~1614,1616
작성일 2012.08.14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인접한 동(洞)지역 포함)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위 ①③의 경우 : 연 2.0*~3.0%

 * 2.0%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 위 ②의 경우 : 연 2.0%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

(지자체→우리은행)

··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

(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 신청서 양식 등 세부내용은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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