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비대상자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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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41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연락처 | 2627-1983 | ||||||
작성일 | 2012.07.20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비대상자모집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을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의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등을 보급
□ 지원내용
○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 ○ 창호공사 : 가옥 내 노후 된 창문, 내부문(방문), 현관출입문 교체를 통해 실내기밀화 개선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 물품지원 : 노후 된 가구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기반 제공
□ 지원기준 ○ 시공(단열, 창호, 바닥공사)지원 : - 주택소유주와 면담(또는 통화)시 시공 동의를 약속하는 경우에 신청가능 ○ 물품지원 :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 연탄) ※ 보일러 교체주기 : 가스 기름보일러 7년 / 연탄보일러 3년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경우 사용연수 제한 없이 변경 가능) ※ 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는 임대아파트,임대주택의 거주자는 물품(보일러)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가구당 100만원 ※ 시행기관별 총 지원가구 중 20% 범위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가능
□ 신청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우선돌봄차상위계층 포함)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 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가구의 기준 납부액 이하인 가구
<‘12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전.월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 모집개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기간 : 7.23~7.27 ○신청은 물품지원(보일러교체)만 가능(시공지원은 우선 신청자 이미 선정) ○선정 : 시공업체의 현장조사 후 결정
※문의전화 :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2627-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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