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 하반기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인증희망업소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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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24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2 |
작성일 | 2012.07.13 |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분야에서 식품안전 및 위생을 평가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각 협회에서는 관심있는 영업자께서 신청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업소에서는 인증기준 평가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고 인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2. 7. 9 ~ 8. 8까지 나.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떡집, 안심마트, 안심자판기 다. 인증신청 자격 : 붙임 참조 라. 인증절차 : 서류접수(금천구)→서류심사(금천구)→현지실사(서울시) → 최종심의 및 확정(서울시) 마. 제출서류 :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바. 인증업체 인센티브 : 인증표지판 무료제작·설치 및 기술·위생지도, 업체홍보,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등 사. 협회 협조사항 : 통합인증 참여 희망업소에 인증신청 홍보 및 안내 붙 임 1. 서울시 통합인증 공고문 1부. 2. 인증신청서 양식 각 1부. 3. 인증대상별 세부평가내용(인증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