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결과 보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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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4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2 |
작성일 | 2012.06.26 |
□ 자율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대상 1.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 2. 제출기한 : 2012년 7월 31일까지 3.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별지 제8호서식(4) 자율점검결과보고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첨부(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제외) ●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7)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표 ● 폐기물 배출사업장 : 별지 제2호서식(13)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4. 작성방법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붙임 :1. 별지 제8호서식(4) 자율점검결과보고서 2.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3. 별지 제2호서식(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4. 별지 제2호서식(7)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표 5. 별지 제2호서식(13)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