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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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2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2627-1286 |
작성일 | 2012.05.21 |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의 무 자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과세 표준 세율 :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 □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 납부 기간 : 2012.5.1(화)~2012.5.31(목) ※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 ○ 인터넷 납부 - 국세청 홈페이지 http://hometax.go.kr(한글주소:국세청홈텍스) 또는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한글주소: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고지서 납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서 작성 후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2-2627-2353)으로 전화주시기 바 랍니다. ※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