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가짜석유 사용자도 과태료 부과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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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46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3 |
작성일 | 2012.01.1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1.12.30)됨에 따라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유사석유)를 구입하여 사용한 자도 가짜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3천만원 이하 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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