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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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4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683 |
작성일 | 2011.05.09 |
우리구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사용용도 등을 조사코자 하오니, 조사원이 시설을 방문조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1. 5. 2 ~ 2011. 7. 29 ○ 조사대상 : 건축물 총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 조사내용 : 사용용도, 시설물면적, 주차장면수, 공실여부 등 ○ 조 사 원 : 신분증 패용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 2627-16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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