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1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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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3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923 |
작성일 | 2011.01.16 |
우리구에서는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절적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수행기관을 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2011. 01. 18 ~ 2011. 01. 24 나. 제출서류 : < 신규 기관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6호)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자,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 기관 포함) 등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재지정 기관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 제공할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 . 해당 치료사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월별 바우처결재액, 이용 아동수 등 2010년도 사업 결과보고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6호)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다.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유의사항 가.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나.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라.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2627-1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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