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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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08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44 |
작성일 | 2022.11.02 |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 추진목적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 ○ 추진기간 : 2022. 10. 6.(목) ~ 2023. 1.5.(목)「92일간」 ※(중단 기간) 2022. 10. 31.(월) ~ 11.5.(토) - 국가 애도 기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 ○ 조사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 유선확인, 방문조사 ※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기간 : 2022.10.6.~ 10.23. ○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기 타 : 기간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〇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자치행정과 김사라(02-2627-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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