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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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02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
연락처 | 02-2627-1416 | ||||
작성일 | 2021.10.28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역
※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1.10.25.(월) ~ 11.12.(금) ※ 공고문 파일은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www.kcomwel.or.kr/escac) ❍ 신청기간 : ‵21.11.01.(월) ~ 11.12.(금), 18:00까지 ※ 공모 접수상황에 따른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에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공통요건
신청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 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 확인 서류(※소속 지자체 확인 자료) ❍ 참여사업장별 보육수요 조사자료 및 연간운영예산(안)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지원대상자 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 선정기준 1)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근로자의 수 2)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3)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주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 투자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4)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가점부여 항목 - 상생형 일자리 선정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주 단체에 포함될 경우 가산점 및 인센티브 부여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유의사항
❍ 기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기업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수시 접수・지원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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