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미사용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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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0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2484 |
작성일 | 2021.09.15 |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관 련 법 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부과대상시설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20.8.1.~2021.7.31.(1년분 후납제) ☑ 부과대상자 : 2021.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 과시 기 : 2021년 10월 (연1회) ☑ 납 부기 간 : 2021.10.16.~2021.10.31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공실) 시설물 신고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9.30.까지 ☑ 감면대상 : 부과기간(2020.8.1.~2021.7.31.)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신고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뒷면참조)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해당 업종의 경우 증빙서류(교통행정과에서 업종 및 기간 일괄 조회) 없이 신고 가능 ☑ 증빙서류 : ①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내역 및 관리비내역서 등 ② 휴업ㆍ폐업증명서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 후 발급) ※ ①,②,③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방문신청 및 FAX (02)2251-1745 ※ 증빙자료 미첨부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허위신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도 미사용신고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재신고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주거 목적임을 증빙(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전입세대열람 등) 시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수요관리팀 02-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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