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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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21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2.15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2. 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 2. 13.)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563(2021. 2. 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13.)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2. 15.(월) 0시부터 ~ 2021. 2. 28.(일)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다.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4. 또한 위 방역지침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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