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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조회수 5833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21.01.0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상 2020.11.30. 이전 개업하여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

   사업자 무등록자, · 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100만원)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급절차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신청기간 : 2020. 1. 11.() ~

      1.11() ~ 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1.13() 이후 누구나 신청가능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및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20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1.25일 이후 1차 신속지급 추가 대상(2021.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사이트 접속 신청(www.버팀목자금.kr)

 

  1차 확인지급

    지원대상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신청기간 : 2021. 1월 중 별도 공고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후 별도 공고

 

󰏅 신청문의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버팀목자금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절대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팸문자 및 공무원 사칭으로  

개인정보 및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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