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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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33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연락처 | 02-2627-1306 | |||
작성일 | 2021.01.0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상 2020.11.30. 이전 개업하여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 지원제외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 ③ 사업자 무등록자, 휴· 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100만원)
지급절차 ❍ 1차 신속지급 ①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② 신청기간 : 2020. 1. 11.(월) ~ ※ 1.11(월) ~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1.13(수) 이후 누구나 신청가능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및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1.25일 이후 1차 신속지급 추가 대상(2021.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③ 신청방법 : 온라인사이트 접속 신청(www.버팀목자금.kr)
❍ 1차 확인지급 ① 지원대상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② 신청기간 : 2021. 1월 중 별도 공고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후 별도 공고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버팀목자금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절대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팸문자 및 공무원 사칭으로 개인정보 및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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