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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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19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연락처 | 02-2627-1043 |
작성일 | 2020.12.08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신청서 포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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