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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조회수 3256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0.12.07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2. 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 12. 6.)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1642(2020. 12. 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 (12. 6.)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8.() 0시부터 ~ 2020. 12. 28.() 24시까지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 조치내용 : 집합금지(운영중단)

 

4. 아울러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제7호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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