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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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92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연락처 | 02-2627-1044 |
작성일 | 2017.11.17 |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17. 11. 20.(월) ~ 12. 26(화) 「37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 ○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 명부 의거 내방 ○ 추진내용 -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이해관계인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 ○ 기 타 : 기간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마을자치과 김혜민(02-2627-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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