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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기간연장~10/23(금))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5년 2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기간연장~10/23(금))
조회수 361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27-1354
작성일 2015.10.16

2015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본인 적립금의 절반(50%)을 더 드립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만18~34세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저축통장 사업

 - 24/36개월 적금 통장으로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서울시예산+시민후원금으로 함께 적립

 예) 본인 매월 10만원 저축시,  매월  5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참가자가 최종적으로 15만원+이자 수령

 

모집인원 : 금천구 주민 14명  

신청기간 : 2015. 9. 25(금) ~ 2015. 10. 23(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e-mail 접수(yjlee89@geumcheon.go.kr) 

○ 신청자격 (1~3 모두 충족) 

   1. 공고일('15.9.25) 기준 만18~34세 금천구  주민

   2. 소득기준(청년 본인과 가구소득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 본인 :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단, 최저생계비 120%이하 제외)

       - 부모소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2인기준 2,102,000원)

          ** 단, 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이 안됨

   3. 현재 재직중인 자 또는 최근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적이 있는 자 

     ※ 신청제외 : 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부양의무자 재산 5억원 초과, 신용불량자,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학자금, 전세자금대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서식 : 붙임문서 참조 

○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이연지 주무관(02-2627-1354)

 

 

 ※ 최종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5. 12. 11(금)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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