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울표 조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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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05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2627-1333 |
작성일 | 2015.04.15 |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 용 일 : 2015.4.14.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나. 주요내용 ①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 매매·교환 : 6억~9억 원 미만 구간 신설(0.9% → 0.5%이내) - 임대차 등 : 3억~6억 원 미만 구간 신설(0.8% → 0.4%이내) ② 고가기준 상향조정 - 매매·교환 : 6억 → 9억 원(0.9%이내 협의) - 임대차 등 : 3억 → 6억 원(0.8%이내 협의)
첨 부 :서울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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