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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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58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395 |
작성일 | 2014.11.17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신 고 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 신고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인터넷·방문·우편·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
□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기타 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 종사자 자기근무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조회 할 수 있음 →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제와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 신고 상담전화 : 02-390-2008(본부 담당자 직접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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