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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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85 |
담당부서 | 가산동 |
연락처 | 02-2104-5222 |
작성일 | 2014.08.20 |
▣ 청소년증 안내 ○ 청소년증이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수단·문화시설 등에서으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릉: 50% ?박문관: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원 : 면제~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500~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