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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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93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52 |
작성일 | 2014.05.22 |
서울시에서는 세월호 사고관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융자를 시행하오니 해당 관광사업체는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o 융자규모 : 500억원 o 융자대상 - 업종 : 서울소재 사업체 중,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및 고용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체 규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o 자금용도 : 고용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한정 o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 1~2% 이자차액 보전 o 대출기간 : 1년 거치 2~4년 균분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4. 5. 19 ~ 8. 31 다.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붙 임 1. 서울시 긴급자금지원 개요(비교표) 1부. 2. 서울신용보증재단 연락처(지역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