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도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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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8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7 |
작성일 | 2014.03.04 |
건축물석면조사 1차 법정기한('14.4.28일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