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탈루세원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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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29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2627-1245 |
작성일 | 2014.02.20 |
□ 배경 : 탈루세원 추징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근거 ○ 지급대상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 지급기준 : 탈루세액 추징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지급한도 : 탈루 세원발굴 징수액의 2%~5%, 1천만원 한도 □ 기타문의처 : 금천구청 세무1과 법인관리팀 (☏ 02-2627-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