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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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76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연락처 | 02-2627-2042 |
작성일 | 2014.02.17 |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및 시행
□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13.6월 시행) □ 목 적 ○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심화 ○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 도입시기 : 201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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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상 :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관내 기업장 및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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