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주민등록지권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후 통지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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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85 |
담당부서 | 시흥제4동 |
연락처 | 02-2104-5467 |
작성일 | 2013.12.09 |
1. 시흥제4동-11244(2013.11.08.)호와 11625(2013.11.21.)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 후 공고하니 신고바랍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 74-15 안**외 9명(총 9세대 10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3.11.21. ~ 2013.12.06.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3.12.09. 라.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가 : 2013.12.09. ~ 12.31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안** 외 9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