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등록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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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4 |
담당부서 | 시흥제2동 |
연락처 | 02-2104-5410 |
작성일 | 2013.11.06 |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6항 및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 - 이전등록일 : 2013. 11. 6(수) - 대 상 자 : 2명(‘12. 5. 1 ~ ’12. 9. 30 거주불명등록자) - 조 치 사 항 :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 (우리 동 주민센터 : 금하로 764)로 이전등록
나.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기 간 : ‘13. 11. 6 ~ ’13. 11. 20 붙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