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13.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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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4 |
담당부서 | 시흥제2동 |
연락처 | 02-2104-5410 |
작성일 | 2013.09.05 |
2013.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안내
◇ 추진목적 ○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3. 9. 2 ~ 9. 30 〔29일간〕○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사실조사 - 대 상 :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요청자 - 조사자 : 통장 및 통담당 공무원 - 방 법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시흥제2동 주민센터 (☎ 2104~5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