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바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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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03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2 |
작성일 | 2013.09.04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주)더자인 ○ 소 재 지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402호) ○ 위반일자 : 2013.9. 2(월) ○ 위반내역 : 운영일지 미작성(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보존의 의무 위반) ○ 행정처분내역 :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