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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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1 |
담당부서 | 시흥제4동 |
연락처 | 02-2104-5467 |
작성일 | 2013.06.27 |
1. 시흥제4동-5811(2013.06.07.)호와 시흥제4동-5812(2013.06.0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4마길 10외 8세대(총12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3.06.07. ~ 2013.06.25.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3.06.26.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3. 06. 27 ~ 07. 24.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종선외 11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