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행정처분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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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17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2 |
작성일 | 2013.06.10 |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같은법 제44조 제7항 및 제8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성부주유소 ○ 소 재 지 : 금천구 남부순환로 1272 (가산동 145-8) ○ 위반일자 : 2013. 5. 31. ○ 위반내역 : 유증기회수율검사 기준미달 ○ 행정처분내역 : 개선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