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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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02 |
담당부서 | 시흥제3동 |
연락처 | 02-2627-2517 |
작성일 | 2012.12.1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성 명 : 이김** (직권조치결고 공고문 참조)
나. 공 고 기 간 : 2012. 12.10~ 2012. 12.24 (15일간) 다. 공 고 장 소 : 시흥제 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