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부천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 ||||
---|---|---|---|---|---|
조회수 | 1923 | ||||
담당부서 | 부천시 교통시설과 | ||||
연락처 | 032-625?3858 | ||||
작성일 | 2012.11.25 |
부천시 공고 제 2012 - 1180호 부천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6 ~ 36-9번지 앞 도시계획도로 노상에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영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6 ~ 36-9번지 앞 도시계획도로 북측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거주자우선주차제)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 전일 24시간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6 ~ 36-9번지 앞 도시계획도로상 북측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구간 - 위 치 : 부천 원미구 역곡동 36 ~ 36-9번지 앞 도시계획도로 북측 - 노상주차장 : 13면 4. 공고방법 : 부천시청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 11. 21 ~ 2012. 12. 11(21일간) 7. 의견제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교통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2. 11. 21 ~ 2012. 12. 11(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교통시설과 (주차시설팀) - 전 화 : ☎ 032 - 625 ? 3858 - 팩 스 : ☎ 032 - 625 ? 392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