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금천구 전역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No~!!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년부터 서울전역으로 확대-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운영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
※ 이륜, 긴급,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 ? 냉장차등은 제외
♣ 제한시간
-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 : 3분
- 경유자동차 : 5분
※ 단, 대기온도 5℃미만, 25℃이상은 냉 ? 난방을 위해 10분 이내 허용
♣ 제한장소
- 서울시 전지역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불필요한 공회전 10분을 안하면
승용차의 경우 250cc, 경유차는 284cc의 연료 절약, 연간 승용차(대당)는 153g, 경유차(대당)는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30초 이상 엔진예열 삼가기’, ‘7초 이상 정차 시 엔진 끄기’ 등 공회전 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